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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평균임금 기준

infobox66909 2025. 11. 19. 09:00

퇴직 전 평균임금 기준 (실업급여 계산 핵심정리 · 2025)

실업급여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가장 먼저 평균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 총액 ÷ 일수로 산출되며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 산정에 모두 사용되는 핵심 지표입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평균임금 자동 계산기

1. 평균임금이란?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산
  • 월급 + 상여금 + 연장수당 + 식대 등 포함
  •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제외
  • 실업급여 계산 시 일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값

2. 평균임금 계산 공식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 ÷ 3개월 총 일수

  • 예: 총급여 600만원 / 90일 = 66,666원
  • 상여금·수당·급여 모두 포함
  • 결근한 날이 있으면 포함하여 계산
TIP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게 나오면 고용센터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불리하지 않게 조정해줍니다.

3. 평균임금 확인 방법

  • 급여명세서 3개월 합산
  • 4대보험 웹사이트(건보·고용·산재)에서 확인
  •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요청
  •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

평균임금 자동 계산기

4. 평균임금이 낮게 나오면?

  • 휴직·무급휴가 등으로 급여가 적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대체
  • 고용센터에서 적정 금액으로 재산정
  • 실업급여 지급액이 올라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