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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평균임금 기준 (실업급여 계산 핵심정리 · 2025)
실업급여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가장 먼저 평균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 총액 ÷ 일수로 산출되며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 산정에 모두 사용되는 핵심 지표입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1. 평균임금이란?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산
- 월급 + 상여금 + 연장수당 + 식대 등 포함
-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제외
- 실업급여 계산 시 일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값
2. 평균임금 계산 공식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 ÷ 3개월 총 일수
- 예: 총급여 600만원 / 90일 = 66,666원
- 상여금·수당·급여 모두 포함
- 결근한 날이 있으면 포함하여 계산
TIP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게 나오면 고용센터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불리하지 않게 조정해줍니다.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게 나오면 고용센터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불리하지 않게 조정해줍니다.
3. 평균임금 확인 방법
- 급여명세서 3개월 합산
- 4대보험 웹사이트(건보·고용·산재)에서 확인
-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요청
-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
4. 평균임금이 낮게 나오면?
- 휴직·무급휴가 등으로 급여가 적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대체
- 고용센터에서 적정 금액으로 재산정
- 실업급여 지급액이 올라갈 수 있음